선월지구 이전 추진 과정서 도교육청 허가 받지 않고 부지매입 강행

순천 강남여고.
순천 강남여고.

[순천/남도방송] 순천 강남여고가 도교육청의 허가없이 학교 이전을 추진하다 교육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강남여고 학교법인인 행사(杏史)학원이 해룡면 선월지구 일원으로 학교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을 허가 과정을 생략하고 부지매입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 이사 2명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순천경찰에 고발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에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학교 재단은 학교 신축공사를 진행할 업체 선정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몇몇 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학교 이전을 추진하면서 필수 사항인 교육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이 학교는 실제로 강남여고를 2024년 3월까지 선월지구로 옮기고 기존 조례동 학교부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특정 회사와 조례동 학교 부지를 30억원에 매매 계약금을 받은 상태다.

당시 감사에서 행사학원 측은 “정식계약이 아닌 MOU 차원의 수준이었고 교육청과 협의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강남여고 이전 계획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설명회만 가졌을 뿐 학생, 학부모, 고교 진학을 앞둔 지역민 동의 절차를 생략해 학교 이전이 계획대로 이전될지는 미지수이다.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은 지난 22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지역사회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여고 이전이, 학생과 학부모, 지역민 의견과 여론을 무시한 채 재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오로지 사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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