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선거구 무소속 후보, 민주당 의원 4명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 고발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

[여수/남도방송] 지난 6.1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여수시의원 4명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되면서 촉각이 쏠리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여수시의원 선거 마선거구(여서, 문수, 광림)에 당선된 김행기, 민덕희, 백인숙, 이미경 등 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 이미경 의원에 불과 3표 차이로 낙선한 이상우 후보는 이들 4명의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여서청사 별관증축 반대․자질 부족 무늬만 여수사람 갑질 정치 총체적 부실 4종 세트 '무소속 후보' 심판을 위해 민주당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무소속 L 시의원 후보는 여서청사 별관증축 반대로 지역발전을 발목 잡고 여수에서 돈 벌고, 세금은 순천시에 내는 공인으로서 '자질도 부족하고 본인만 여수에 살고, 가족은 경기도에 살며 집 2채 보유한 '무늬만 여수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또, ‘L 후보는 순천시에 있는 D개발 대표로 시의원 보수는 여수에서 받고 세금은 순천에 내고 있다. 심지어 본인만 여수에 주소를 두고, 가족들은 용인시에 거주하며 아파트를 2채나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상우 후보는 '성명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선거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들 4명의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개시 통보를 지난 6월 중순께 여수시의회에 공문 형식으로 발송했다.

김행기, 이미경 의원 2명은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2명은 회기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인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 무효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만일 공선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원들이 직위를 상실하게 될 경우 불가피한 의정 공백과 향후 대규모 보궐선거 등 지역 정가에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수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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