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여 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 돌린 혐의

▲ 이승옥 강진군수.
▲ 이승옥 전 강진군수.

[강진/남도방송] 설을 앞두고 지역민에게 선물을 돌림 혐의로 구속된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군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군수는 전·현직 공무원 등과 함께 지난해 설을 앞두고 이장 등 800여 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사과)을 돌려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군수와 공모한 전 비서실장, 읍면장 10명 등 공범 20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일 이 전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으며 이 군수는 지난달 27일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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