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견책’ 징계수위는 있을 수 없는 처벌, 형사고발 할 터” 강조
학교 측, “당시 관련교사 내부징계 하고 도교육청에 보고했다”

[순천/남도방송] 전남 순천의 A 고등학교가 전국기능경기대회 관련 ‘지도교사격려금’에 대한 문제가 수사기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제보자가 “학교가 아직도 지나간 일로 치부하며 심각성을 모르고 조용해지기만 바란다”고 꼬집으며 “관련 사안을 수사당국에 고발조치 할 생각이다”고 밝히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이에 대해 지난 15일 본지보도 후 학교측 관계자는 “당시에 학교측이 내부조사를 한 결과 관련자들의 부적절성에 대한 징계를 하였으며 도교육청에도 보고했다”며 그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함으로써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인 가운데, 더구나 “A학교는 교사들의 연수에 앞서 교장이 먼저 연수내용을 파악하여 연수에 참가하는 교사들에게 알려줬다”는 부적절성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몇 가지 학교 측의 부적절한 사안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중순 교장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음에도 스스로 사임을 했으며, 교감도 책임이 가볍지 않아 무거운 징계가 예상되었지만 재단에선 오히려 교감을 교장직무대리에 선임했다. 

때문에 도교육청은 이 같은 재단의 처분이 부적절하다 판단하여 올 8월 31일자로 ‘교감’의 퇴직을 유도하여 당시 교감&교장직무대리는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지만, 지난 5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결국 교감&교장직무대리에서 직위해제 되었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은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런 사건들이 발생한 A 학교에 대해 이렇다 할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이 A 학교의 관리감독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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