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시의원, 정기명 시장 상대 시정질문
여수시, 삼부토건 행정소송 패소 책임론 거론
정 시장 “소송 패소 시 관련자 구상권 청구 검토

여수 상포지구.
여수 상포지구.

[여수/남도방송] 여수지역의 해묵은 논쟁 거리인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논란이 민선 8기 들어 또다시 등장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여수시의회 제223회 정례회에서 송하진 의원은 상포지구  특혜 논란과 관련, 여수시가 삼부토건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결과에 대한 정기명 시장과 시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최근 여수시가 돌산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이행에 대해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삼부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여수시가 상포지구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오로지 인허가를 목적으로 졸속으로 조성된 도시기반시설을 전면 다시 시설하여야 하는데 150억 원 이상이 투입돼야 할 전망이다.

송 의원은 “1심 패소라는 참담한 결과에 잊혀 가는 상포지구 특혜 논란이 재점화되기 시작했고, 지역사회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여수시가 항소하고,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검토한다는데 얼마나 승산이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준공 허가를 내줄 수도, 내 줘서도 안 되는 땅에 졸속으로 도시기반 시설을 지어 부당한 방법으로 친인척에게 인허가를 내준 뒤 그 땅을 잘게 쪼개어 전국의 투기집단에 팔아넘겨 수십‧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사건’에 대하여 법과 정의를 추구하여 온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여수시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수장으로 어떠한 생각이 드시느냐”고 따져물었다.

송 의원은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라며 “상포지구는 여수 정치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미래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며 “지역에서 살아갈 젊은이들과 아이들에게 ‘공정과 상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세상을 보여주었고, 허탈감과 자괴감을 심어주었다”고 쓴소리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책임자들에 대한 응당한 책임추궁과 함께 필요하다면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물어야 한다”며 “상포지구 민사소송에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시집행부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어 “상포지구와 맞닿은 진모지구는 2026년 세계섬박람회의 주 무대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국제적 이벤트장이 될 터인데 이처럼 불모지로 방치되고 있는 상포지구는 외지인들에게 어떻게 비칠겠느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정기명 시장은 “향후 열릴 행정소송에 대비하고, 패소 시 관련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돌산 상포지구는 1994년 삼부토건이 조건부 승인을 받아 준공했으나 조건 이행을 하지 못해 20년이 넘도록 개발을 하지 못한 땅이었다.

지난 2016년 도로 일부 노선을 개설하고 2017년 말까지 주변 환경 변화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로 여수시와 협의했지만 시의 공법상 의무이행 촉구 등 지속적인 행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택지로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5년 주철현 전 시장의 조카사위 김 모씨가 차린 회사가 준공 조건이었던 도시계획기반 시설을 하지 못해 20년 동안 방치된 상포지구를 100억원에 사들여 296억 원에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삼부토건이 조성을 시작한 상포지구 매립 당시 여수시가 전남도와 협의하지 않은 인가 조건 변경 자체가 매립지 준공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매립지 중간에 도로 설치에 대해서 시공사가 시청 부서의 의견과 다른 실시 계획을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준공 인가해 준 것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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