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명 부정수급 적발...1년차 ‘주의’ 2년차 ‘경고’ 3년차 ‘견책’ 등 징계
공단, "현금 아닌 온라인 마일리지 지급 방식 제도 개선“

[순천/남도방송]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 직원의 40%가 8700여 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제도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순천병원 등에서 8745만원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전국적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183명이 연루됐는데 이는 전체직원대비 40%에 달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2월 지난 3년 기간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공단 측은 지난 4월에 불법 편취한 금액은 회수조치했다.

1년 기간에 해당하는 직원은 ‘주의’ 조치, 2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직원은 ‘경고’, 3년은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번 사안은 국정감사 자료제출 과정에서 드러났다.

적발된 순천병원 간호사들은 10여명으로 ‘자녀 학원 등록비’와 ‘도서구입비’ 등으로 편취 금액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감사결과 순천병원 뿐만 아니라 전국 7개 지사에서도 총 96명이 같은 방식으로 3300여 만원을 부정수급 했다”면서 “공단 측은 전수조사와 함께 현금지원이 아닌 온라인 마일리지 지급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