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이익 알면서도 ‘광양시·광양시의회·환경단체’ 모르쇠
“수년 전 둑 붕괴 특정업체에 줄 것” 특혜 소문 무성

광양시가 지난 1월 사용권을 포기한 동호안 3만평 부지 위치도. B 업체가 바로 위쪽 연접지 5만평 부지(3~4단계)에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을 진행 중이고 그 하단 3만평이 광양시가 환경부로부터 사용권을 확보했던 3만평 부지이다.
광양시가 지난 1월 사용권을 포기한 동호안 3만평 부지 위치도. B 업체가 바로 위쪽 연접지 5만평 부지(3~4단계)에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을 진행 중이고 그 하단 3만평이 광양시가 환경부로부터 사용권을 확보했던 3만평 부지이다.

[광양/남도방송] “폐기물 부지 3만평 사용권을 광양시가 포기하려면 최소 1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는 광양시에 발전기금을 내 놓는다는 확약서를 업체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몇 년 전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광양시의회 A 의원의 발언.

A 의원은 “광양시가 폐기물 부지 3만평을 소유했을 땐 시에 특별히 큰 이익이 없지만, 폐기물 업체가 부지를 사용하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면서 “업체가 폐기물 매립 부지를 활용하여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최소한 광양시에 수백억원 정도의 발전기금을 기탁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위의 내용들은 광양시가 지난 1월 사용권을 포기한 동호안 3만평 부지에 관한 것들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부지(광양시가 사용권을 포기한 부지) 위쪽 연접지 5만평에서 지난 십수년 동안 B 업체가 지정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B 업체가 운영하는 지정폐기물 처리부지 3~4단계 하단 3만평이 광양시가 환경부로부터 사용권을 확보했던 3만평 부지로, 광양제철소 슬래그처리장내 동호안에 있다. 때문에 해당 부지를 활용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을 할 경우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광양시가 지난 1월 동호안 지정폐기물 매립 부지 3만평에 대한 사용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 같은 사용권 포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용권 포기과정에서 광양시의회도 시가 제출한 사용권 포기 동의안을 동의해 줬다. 

또 한편에선 수십년 동안 동호안 부지에서 발생하고 파생되는 환경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투쟁해 왔던 지역 내 다수의 환경단체들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B 업체로부터 일정 기부금을 받고 통째로 주려고 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광양시와 시의회가 지정폐기물 매립 부지 3만평 사용문제가 특정기업 특혜를 둘러싼 거대한 카르텔에 동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시의 모 과장이 시의회에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대목이 확인”되고 있어 이익카르텔 형성에 대한 의심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양시가 먼저 사용권 포기, 시의회에 심의 회부

정현복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14일 ‘광양시 의무부담권리포기 심의위’를 열어 금호동 880인근 동호안 9만9200평방미터(약 3만평) 부지에 대한 사용권 포기를 결정하고 곧바로 광양시의회에 회부했다.

광양시의회는 이듬해인 올해 1월18일 제306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시가 제출한 동호안 3만평에 대한 사용권리포기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시의 C 과장은 ‘수년 전 발생한 동호안 둑 붕괴사고 복구비용을 특정업체가 120억원이나 투입했다’고 업체의 주장만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C 과장의 업체주장 강조와 별개로 다수의 의원들도 3만평 부지 사용권을 사고를 일으킨 B 업체에 넘기려는 의향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으로 읽히는 발언들을 했다. 이 같은 흐름 때문에 천 억대 이상의 활용가치를 지닌 재산권을 광양시와 시의회가 너무도 쉽게 스스로 포기한 배경이 뭐냐는 의문이다.

시와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B 업체에 사용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20억 정도를 어린이보육재단 또는 환경기금 조성 등에 기부금을 내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광양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총무위원 6명 의원 중에서 박말례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 비해 권리포기 동의에 걱정과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가 보낸 자료를 보면 (3만평 부지를) 일반폐기물에서 지정폐기물로 바꿔주면서 광양시가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으니 민간 임대도 가능하기에 (I기업과) 협상할 때 임대 수준에 근접한 협상을 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광양시 3만평 포기…시의회 승인, 특정업체 특혜 논란으로 비화

지난 1994년 당시 환경처가 국내 각 권역별 지정폐기물 매립장 확보 방침을 정하고, 호남권의 경우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광양제철소와 여천산단을 겨냥해 광양시 금호동 동호안 8만평을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 태인동 지역민과 환경단체가 나서 적극 반대하고 나서자, 8만평 중에서 3만평을 광양시에 사용권을 넘겨주는 내용으로 환경처장관과 동광양시장 간의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3만평을 제외한 5만평을 초기 환경처가 관리하다 환경공단으로 넘어갔고, 또다시 현재 지정폐기물 매립업을 하고 있는 B 업체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B 업체는 5만평을 5단계 사업구간으로 나눠서 지정폐기물 처리사업을 진행하다가 지난 2009년 매립장 3~4단계 매립사업 중에 매립장과 둑이 붕괴하는 바람에 지정폐기물 침출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대형 환경사고가 터져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광양시는 3만평 부지를 수년 동안 방치하다가 B 업체가 지난 2014년 ‘동호안매립지사고복구대책위’ 현지안정화 방안 이행을 요구한다는 점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최근 LNG제2터미널 사업예정지와 3만평 부지교환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사용권을 포기했다.

이 같은 행정에 대해 광양 지역사회는 “어찌됐건 사용권을 먼저 포기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자칫 ‘공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정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있는 B 업체가 확보한 5만평 중에서 3~4단계 2만평 부지에서 폐기물 매립사업을 펴고 있다. B 업체는 현재 3~4단계 매립사업 부지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약 1년 정도 이후에는 사업 종료가 예상되고 있다.
지정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있는 B 업체가 확보한 5만평 중에서 3~4단계 2만평 부지에서 폐기물 매립사업을 펴고 있다. B 업체는 현재 3~4단계 매립사업 부지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약 1년 정도 이후에는 사업 종료가 예상되고 있다.

시는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시와 의회가 동의를 했으니 방침을 따를 뿐이다”는 것이고, B 사측은 “광양시는 행정절차에 맞춰 진행한 것이기에 그에 대해선 뭐라 할 말 없고, 과거 둑 붕괴 후 복구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복구대책위 합의사항만 이행해 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과거 동호안 둑 붕괴 후에 진행된 복구대책위에서 합의한 내용은 “3만평을 이용해서 복구를 하자”고 당시 참여했던 각 기관단체들이 합의를 한 바 있다. B 업체 측은 그 당시 합의된 ‘3만평 이용’ 부분을 수용해  달라는 것이다. 

환경업계, “시, 사용권 토대 위탁공모 수백억원대 재원확보 가능”

환경업계 등에 따르면 “광양시가 사용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사용권리를 토대로 3만평 부지에 대한 위탁공모를 할 경우, 최소 100~200억 원 이상의 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더구나 “현재 국내 여건 상 지정폐기물 매립장 부지확보가 지극히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광양시가 가진 3만평 부지는 매출액 기준 최소 2천 억대 이상의 가치가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견”되기 때문에, “업체는 군침을 흘리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카르텔 형성을 하여 이익을 분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 일각에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7월1일 취임한 정인화 시장의 경우 동호안 3만평 부지 관련 잡음과 시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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