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부지 교환할 경우 맹지, 사실상 민간임대 봉쇄 꼼수 지적

동호안 광양시 공유수면(매립장) 위치도. 위치도에서 본 바와 같이 '포스코 대토 예정부지(빨간색)'와 광양시 매립장 예정부지 3만평(파란색)을 맞교환 할 경우, 사실상 특정업체의 부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입할 수가 없다.
동호안 광양시 공유수면(매립장) 위치도. 위치도에서 본 바와 같이 '포스코 대토 예정부지(빨간색)'와 광양시 매립장 예정부지 3만평(파란색)을 맞교환 할 경우, 사실상 특정업체의 부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입할 수가 없다.

[광양/남도방송] 광양시와 시의회가 ‘사용권을 포기’한 동호안 지정폐기물 자리 3만평. 광양시는 “광양제철소의 LNG 제2터미널 부지와 교환을 위해서 3만평 권리를 포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왜 하필 시가 사용권을 유지한 채 부지교환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왜 굳이 권리포기를 강행했느냐”는 의문이 고리에 꼬리를 물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포스코가 LNG제1터미널이 포화상태도 아닌 상황에서 또 LNG 제2터미널을 짓기 위해 사용 가능한 땅이 제1터미널 바로 옆 동호안 매립지에 무수하게 널려있는 상황인데도 왜 하필 광양시 3만평 부지를 교환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A 업체 3,4단계 옆 포스코 부지와 맞교환 할 경우 광양시 3만평 부지에 대한 사용 가능 업체”가 “시가 양도입장을 밝히고 있는 A 업체가 유일하다”는 점을 꼬집는다.

교환 대상인 포스코 3만평 부지의 경우 A 업체의 5만평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막혀서 있다. 때문에 “다른 민간업체의 입장에서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설령 “광양시가 임대형 위탁공모를 하더라도 경쟁업체를 봉쇄”하는 꼴이다.

이 사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살피면 결국 “광양시가 환경부로부터 사용권을 부여 받은 지정폐기물 처리 가능한 동호안 3만평 부지를 포기한 사유가 모순 덩어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동호안 3만평의 원 소유권자인 환경부가 광양시의 사용권 포기를 기회로 회수해 갈 경우 할 말이 없게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A 업체가 5만평 지정폐기물 부지를 환경부로부터 직접 매입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예 “3만평 소유권을 가져가려는 수순의 일환으로 광양시가 사용권을 포기한 의혹”에 대해서 “업체가 시 공무원 및 일부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한 것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시 모 공무원이 광양시의회 제306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보고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17년 2월부터 19년 6월까지 120억원을 투입, 매립장 3, 4단계 복구완료 했다”고 말한다. 업체의 주장을 시 공무원이 그대로 옮긴 것이다. 

특히 A 업체가 LNG제2터미널부지를 이른바 ‘대토’ 라는 형식으로 3만평 부지와 맞교환 하려는 방식을 두고서도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는 의혹이 일며 의혹의 배경으로, 앞서 지적한 “A 업체의 5만평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막혀서 다른 민간업체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진입로가 없기에 사용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냐”는 합리적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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