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명 혜택... 생산비 최대 15% 절감

농어업인 면세유 지원- 전남도민 긴급 민생대책 발표221227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해 12월 농어업인 면세유 지원 등 도민 긴급 민생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남도방송] 전남도는 2022년 유류비가 연초 대비 47% 상승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 19만여명에게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농업용 면세유 구입 사업으로 총 875억원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타 시·도보다 1.6~2.5배 많은 액수로 다른 시·도 농어업인보다 7%~15% 정도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돼 농어업인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타 시·도 시설원예 농업인은 지난해 10~12월 사용한 면세유류 리터당 최대 13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전남도는 농업인의 경우 이보다 1.6배 많은 리터당 213원을 도비로 추가 지원했다. 어업인에게는 면세 경유를 사용하는 다른 시·도 어업인(112원)보다 2.5배 많은 288원을 지원했다.

실제 담양 대전면에서 1,800평 규모로 딸기를 재배하는 A씨는 "하우스 내부를 유지하는 난방비가 예년에는 리터당 1,000원 미만으로 한 달에 190만원이면 충분했지만, 최근 275만원으로 40∼50%가량 더 소요된다"며 "농산물 가격 하락과 가뭄 등 어려운 여건에서 전남도의 면세유 지원사업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목포에서 45톤급 어선으로 참조기를 잡는 C씨는 "근해어업이라 어선 규모가 크다 보니 경영비가 항상 부담이었는데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기름값이 크게 올라 힘들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발 빠르게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해줘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2022년 11~12월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가(법인)별 지역농협을 방문해 올해 2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가별 지원액은 면세유류 구매 전용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김영록 지사는 "유류비 폭등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을 위해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추진한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며 "면세유 구입비 지원으로 농어업인 주름살이 조금 더 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종욱 기자 jkbn2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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