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업장 3개월 이상 가동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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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전남/남도방송] 전남도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융자 규모는 4,500억원으로 분야별 지원 금액은 운영자금 3,800억원과 시설자금 700억원이다. 융자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과 도내 소재 소상공인이다.

운영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임차료나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로, 시설자금은 공장 증·개축이나 기계설비 등 시설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을 시중은행에서 운영자금으로 대출하면 전남도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상환 방식에 따라 2년 거치 일시 상환은 2.0~2.5%,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은 1.1~1.4%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도가 조성한 자체 기금을 통해 최대 8년 동안 5억원에서 20억원까지 저리로 시중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은 2.5%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그밖의 기업은 3.3%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김영록 지사는 "코로나19 3년과 최근 대내외적 경제상황 난관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실이 녹록치 않다"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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