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0만원 선고하자 검찰 불복

광주지법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남도방송]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선거 공보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남 여수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초선 의원인 정씨는 지난해 5월경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선거공보물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 여수시협의회 기획소통위원장' 직함 가운데 '전남 여수시협의회'를 생략해 기재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와 선거 벽보에 자신의 경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배포해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경력 16건 항목 중 1건에 해당하며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26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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