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위원, 명예훼손 고발
여수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강재헌 여수시의원.
▲강재헌 여수시의원.

[여수/남도방송]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지급된 수당이 과다하다고 비판해 고발당한 강재헌 여수시의원이 무혐의를 받았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 18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강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통보했다.

앞서 강 부의장은 지난해 8월 11일 제222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의혹을 제기했다. 인수위 활동 문서를 근거로 타 지자체 대비 수당 과다 지급과 부정수령 가능성을 지적했다.

인수위원회는 강 부의장 발언에 대한 공개사과 및 징계요구 진정서를 여수시의회에 같은 달 30일 접수했다.

이에 시의회는 법률고문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강 부의장의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고 지난해 9월 판단을 내리고 인수위에 통보했다.

강 부의장은 지난해 9월 제223회 정례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을 재차 지적하고 나서자 인수위 일부 위원들이 강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강 부의장은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4월 시행되면서 이를 근거로 인수위 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됐다"며 "향후 이같은 수당제도가 악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