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창고에 김치 보관했다 적발
"기준 없이 수백만원 부과" 반발

▲구례군의회가 30일 제296회 임시회에서 비현실적인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를 규탄하고 공급 약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구례/남도방송] 전남 구례군의회가 농가 사정을 외면한 채 농사용 전력 사용에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지역 농가들로부터 막대한 위약금을 챙긴 한국전력공사 행태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30일 제296회 임시회를 열고 비현실적인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를 규탄하고 공급 약관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비현실적 기준에 근거한 단속방식으로 농사용 전력 위약금을 부과하는 한전 방침에 농가 고통을 전달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었다.

이창호 의원은 결의안에서 "한전이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농가에 김치 등 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단속을 벌여 농가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위약금을 부과했다"며 "한전은 농민에게 사과하고 위약금을 반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농사용 전력 사용에 대한 명확한 단속 기준도 없이 부과한 위약금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지에 의문"이라며 "부당한 전기 사용에 대한 단속은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나 상식과 현실에 맞게 부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시문 구례군의장은 "한전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 위약금 부과로 고통과 상처를 받은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며 "농사용 전력 적용기준 품목을 농가 현실에 맞게 기본공급 약관을 개정하고 농민과 상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