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국회의원 등 환영 성명·논평
유족단체 "최종 확정까지 신중해야"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 추념식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 추념식

[순천/남도방송]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에 대해 전남도와 정치권 등에서 잇따라 환영을 내고 있지만 유족단체를 중심으로 신중론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20일까지인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현대사의 참혹한 비극인 여순사건은 2021년 특별법이 제정됐고 지난해 처음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제74주기 합동추념식'이 열리기도 했으나 신고기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이 많았다.

정부의 신고기간 연장 입법예고가 되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환영 성명을 냈다. 김 지사는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70년 이상 죄 없는 죄인으로 숨죽여 살아왔던 희생자와 유족들이 직접 신고할 용기를 내기까지 1년은 너무나 짧았다"며 "신고기간이 올 연말까지 연장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회재(여수을) 의원도 1일과 2일 각각 논평을 내고 신고기간 연장 등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법제처 심사와 공포 단계까지 절차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와 달리 유족단체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전남 동부권 지자체들도 관련 법안이 확정된 이후 입장 발표를 위해 기다리는 모습이다.

이규종 여순항쟁 전국유족연합회장은 "유족이라면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입법 예고에서 끝나지 않고 관련 법령이 확정되고 향후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 한 지자체 관계자도 "향후 법안 통과 확정시 입장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는 2022년 1월 21 일 시작해 지난달 20일 완료했다. 신고기간 동안 진상규명 신고 건수는 195건,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수 6,579건 등 총 6,77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같은 수치는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년 당시 전남도가 발표한 인명피해자 1만1,131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신고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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