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청, 살인 혐의 40대 구속기소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순천/남도방송] 30년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 최선경)는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4시15분쯤 전남 여수시 한 식당에서 친구 B(4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단 둘이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B씨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오자 빼앗아 찔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식당에 CCTV가 없어 A씨 주장이 확인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범행 경위, 피해자의 사건 직후 상태 및 사인 등을 밝혔다"면서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명확히 해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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