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구례군, 땅은 경찰청 소유
김순호 군수, 정부에 당위성 설득
기재부, 20억 상당 무상양여 결정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

[구례/남도방송] 전남 구례군이 국유재산인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를 무상양여 받았다.

4일 구례군에 따르면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7개 광역 부단체장, 4개 기초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유휴·저활용 상태의 국유재산 매각 및 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구례읍사무소로 활용 중인 국유재산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례읍사무소 건물은 군 소유지만 부지는 국유재산(경찰청)으로 돼 있었고, 군은 경찰청에 2차례에 걸쳐 무상 양여를 요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 군수는 이번 협의회에서 청사부지 연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무상양여 당위성을 설명해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양여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군은 공시지가 기준 20억원 상당 국유재산 부지를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2004년 12월 등록문화재 제120호로 지정받은 구례읍사무소 건물의 보존 가치를 유지하고 청사를 공공용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순호 군수는 "60여년 군민 숙원사업이 이루어져 감격스럽다"며 "협의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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