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톤 이상 유조선·화학물질 운송선 등 대상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광용)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해역 내 위험물 선박 등 통항을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수역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조류가 강한 해역으로 1990년~1991년 사이 봄철 3건의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수해수청은 '금오수도 선박 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금오수도에서 선박 통항을 제한하고 있다. 

통항이 제한되는 선박은 총톤수 50톤 이상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칼 운송선박, 모래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부선 포함)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고시 시행에 따른 통항 제한이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만큼 이번 통항 제한 기간에도 선박 운영사에서 통항 제한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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