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전남도내 선거관리위원회 가운데 처음으로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 고발 당해 선거행정의 난맥상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박 모(42)씨 등에 따르면 6.2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기재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여수시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 처리를 하지 않은 여수시선관위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박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당선무효·고발 등의 직권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직무유기가 명백하다며 30일 여수시 선관위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 고발조치한 상태다.

박 씨는 고발장에서 "여수시의원인 A씨가 스스로 작성해 제출한 ‘병역사항 신고서’의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유죄판결 후의 복역으로 인해 징집이 면제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임이 분명하다"면서 "마치 전과사실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후보자등록을 한 후 당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가 전과사실이 없다는 해당 후보자의 제출서류를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인정하고 후보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 선거를 치루고 당선증까지 교부했다”면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무효 시켜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선거를 치르게 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52조 등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와 자신이 직접 작성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전과기록이 누락됐을 경우 스스로 선고 받은 죄명과 형, 확정일자를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여수시 한 법률전문가는 "전과기록증명서에 전과가 기재돼 있지 않았어도, 당선자 스스로 소명했어야 할 윤리적인 문제"라며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중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선관위 관계자는 “몸이 아파 병가차 외출중인 상태로 현재로썬 할 말이 없다”면서 “(검찰)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례는 도내에서도 여수시 선관위가 처음이다”면서 “비공식 라인을 통해 상부 보고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해당 선관위에서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당선자는 지난 1974년 원양어선 선원생활을 하던 중 선장을 36시간동안 감금, 해상반란을 일으킨 혐의로 3년을 선고받고 항소, 징역 1년 6월로 감형 확정되어 순천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