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의, 법규절차 하자 없다. 책임 질 사람 책임지자!

지난 10일부터 11일 까지 발생했던 순천시와 의회 간 대립의 현장을 여려 편으로 나눠 계속해서 방송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순천/남도방송] 11일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결국 의회 점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다.

제 133차 순천시의회(1차 정례회) 4차 본회의가 예정돼 있던 순천시 의회는 시민 50여 명과 시청공무원 (?)이 동원,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의회 본회의장 주변과 의장실 등을 점거하며 둘러 선채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관제 시위를 벌였다.

이는 순천시의회이래 초유의 사태로 예산안의 심의 중 의회를 물리적인 수단이 동원, 향 후 집행부와 의회 간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동의 과장(기획 감사과)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아무 이유 없이 다음회로 지연시킬 수 없다며 강력히 항의를 했다.

양 과장은 시의회가 주장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절차상 하자라고의 주장은 말이 안 맞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행자부 질의 회신에도 추경예산은 지금껏 아무 문제없이 동시 상정 되었던 게 관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과장은 합법적인 행정이 신뢰를 잃으면 시민들이 말을 듣겠냐며 시의회의 주장대로 법규위반이 아님을 성토했다.

그러므로 억지논리로 예산안을 발목을 잡고 있는 행정위원회 책임자는 오늘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규가 잘못됐다면 제가(양 과장) 사표를 내겠다! 그쪽(시의회)에서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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