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원 대거 사법처리 사태 불가피

[여수/남도방송] 도피 58일 만에 18일 오후 경찰에 전격 자수한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파장이 비리의혹으로 얼룩진 지역 정세에 또 한 번 회오리가 몰아칠 것으로 보여 지역에 암울함을 던져주고 있다.

경찰청특수수사대는 이날 오후께 오 전 시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야간경관 사업의 연루 의혹을 일부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야간경관 뿐만 아니라 오 전 시장이 민선 4기 시행했던 인공해수욕장사업(84억 원), 이순신광장사업(460억 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131억 원) 등의 사업에서도 비리 혐의가 있었는지 전방위적인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또 한 번의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야간경관 조명업체인 나이토피아로부터 흘러나온 뇌물로 추정되는 2억6000만원을 여수시 김 전 국장으로부터 받아 이 중 1억원을 여수시의원 10명에게 뿌린 주 모(67)씨도 이르면 20일께 귀국하는 대로 곧바로 경찰에 출두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여수시의원들에 대한 비리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선 4기 여수시의회 의원 25명 중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12명으로 이 가운데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만약 수뢰혐의가 밝혀질 경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여수시의회는 무더기 재선거로 이어져 한동안 '의회 실종'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도 예견되고 있다.

현행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의원직 무효로 사실상 의원들의 대거 이탈이 불가피해 악재를 딛고 걸음마를 시작하는 시의회가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면 정치자금법이 적용될 경우 의원직 상실이라는 최악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에서 봇물처럼 쏟아지는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그동안 비리 의원들에 대한 사퇴를 줄기차게 촉구해 온 만큼 최악 상황을 비켜가더라도 ‘비리의원’이라는 낙인은 씻기 어려워 해당 지역구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지역에서 근거 없이 나돌고 있는 공천과정 등에서의 오 전 시장과 정치권의 거래설 등도 만약 수사가 확대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역을 포함한 정치권은 피비릿내 나는 대규모 사법처리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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