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지난해 8월 당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송대수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송대수 전남도의회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모임 성격과 상황, 대신 비용을 지불한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을 미뤄볼 때 지방 선거를 염두해 두고 이뤄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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