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남도방송]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지역 노인회에 활동비를 찬조,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주홍 강진군수에게 징역 1년의 구형이 떨어졌다.

광주지검 장흥지원은 23일 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4월까지 지역 읍·면 대표 노인회 활동비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명목으로 27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전 경쟁 후보가 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자 공무원에게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황 군수 측은 "읍.면 대표 노인회에서 지역을 관리하는 점을 고려해 운영비를 늘린 것이고 일자리 사업도 대가성 없는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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