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여수시는 우리 고유 추석명절을 앞두고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에 발벗고 나섰다.

여수시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없는 가운데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합동으로 체불임금 해소 특별기동반을 편성해 오는 20일까지 운영한다”고 말했다.

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 용역, 물품 등 사업자로부터 기성(준공)검사와 대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법정지급 기한에 관계없이 추석 이전에 대금을 지급해 줄 계획이다.

관급공사 사업장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 등 해당 부서장과 감독공무원이 관련 업체를 확인하는 등 추석을 맞아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나 근로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에 나섰다.

여수시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간 신고 대응체계 구축 등 근로자 권리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불임금 상담전화는 여수시청 노산산단협력관실(061-690-8205)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근로개선지도과(061-650-01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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