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외국의 유명 상표를 무단 부착한 가방 등 소위 ‘짝퉁’ 명품을 유통하려 한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17일 “외국의 유명 상표를 무단 도용한 여성용 ‘짝퉁’ 가방을 시중에 판매하려 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52)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상표권에 대한 아무런 권한 없이 지난 15일 서울 지역 중간판매상을 통해 가짜 루이뷔통과 구찌, 프라다 등 해외 유명브랜드 가방 26점(정품정가 3천300여 만원 상당)을 구입, 보관해 놓고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진열․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중국 등지에서 밀수입된 ‘짝퉁’ 명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A씨를 상대로 물품 공급처 확인 등 보강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과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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