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광주ㆍ전남치과협에 과징금 부과

임플란트 등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가 진료비를 담합한 치과협회 광주지부와 전남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3일 공정위 광주사무소는 치과협회 광주. 전남지부 소속 순천ㆍ여수ㆍ목포분회 치과들이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시정명령과 함께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이 가격을 담합한 진료과목은 금 보철, 임플란트, 스케일링, 교정, 틀니 등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모든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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