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는 고령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가을 수확철을 맞이하여 막바지 가을 거지로 일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듯 부족한 일손과 힘든 농촌 일 때문에 가끔씩 술에 의존하여 농사일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농기계를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들어오는데 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자제해야 하겠다.

농기계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는 차량과는 달리 안전장치 전혀 없어 전복되는 경우 대부분 중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뒤따르게 된다.

고흥경찰서 점암파출소 유시헌

경찰도 처벌할 법규가 없다고 손을 놓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을 위한 조치 규정 등 행정행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농기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농번기철 사고를 줄 일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농기계에 대한 음주운전도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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