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의 과장, "시장이 의회 설득하라 지시 했다”.

부시장은 행정의 책임자다. 정말 소신껏 해줘야 한다. 부시장은 정치인이 아니다. <어느 시민이... > 

통상 자치단체의 부시장이 하는 일은 시장의 선출직 안에서 어떤 일을 할까 일반 시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는 대목이다. 

순천시의회가 "지난 7월 11일 <순천학숙> 건립사업 등 4건의 추경예산을 삭감하자 시 공무원들이 의회에 몰려와 집단행동을 벌여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과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해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며 감사원과 행안부 등에 감사를 청구했었다". 

이에 7. 11사태 관련해 "순천시의회가 행안부에 요청했던 감사에 대해 전남도가 위임을 받아 22일 순천을 방문" 한 것과 관련해 나승병 부시장을 찾은 기자에게 "나승병 부시장은 당시(7. 11사태)공무원들은 설상 집단행동이다 할지라도 나는(부시장)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나 부시장의 이런 주장에 "부시장은 누구보다도 중립에서 공무원들의 엄격한 법 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합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과 합법적인 행정 운영의 중심에서 일을 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 상위 기관의 감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나 부시장의 주장을 살펴보면 "집단행동 이라함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청(市)시스템상 당시 공무원들의 7. 11사태 상황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의회가 법규를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처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의회난입) 것 아니냐고 집단행동 논란을 합리화" 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를 예를 들어 파면당시 집단행동의 사유로 파면. 해임된 것과 관련해 법 적용 기준의 사례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나 부시장은 "공무원의 집단행동 이라함은 공무원으로서 상사의 명령이나 중앙의 방침 이런 것들을 어겼을 때를 집단행동 이라고 본다"며 "전 공노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 비교 할 성격이 아니라고" 해 이 또한 "형평성 문제의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아무튼 순천시의회는 당시 "7. 11사태 본회의장 집단행동난립과 관련해 박광호 의장이 행안부와 감사원등에 감사를 요청", 이에 따라 전남도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의 순천 방문의 의미를 두고 감사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서로의 주장이 옳지 않느냐는 기후가 감지 추 후 "감사대상과 조사범위 그리고 처벌수위 등이 어디까지 갈지 관심사 될 전망"이다.

 또한 전남도 감사관실의 순천 방문은 "순천시의회와 의장이 7. 11사태 관련해 감사원과 행안부에 각각 청구한 4건의 감사 가운데 3건의 감사가 전남도로 이감", 감사원의 감사(의회에서 발의한 감사원감사청구 건)는 아직 뚜렷한 일정 등이 잡히지 않고 있어 결국 전남도의 감사는 감사원 감사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양동의(기획감사과)과장은 "지난 7. 11사태 관련해 노관규시장이 의회를 충분한 설득을 하라 지시가 있었다"는 "모 인터넷 신문기자와의 인터뷰 중에 말한 것"으로 알려져 "7. 11사태가 노 시장의 직접 지시로 이루어 졌다". "지시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노 시장의 도덕성 논란으로 비화 되지나 않을 지 우려가 되고 있다". 

"아무튼 7. 11사태당시 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했던 공무원들을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박광호 의장의 요청"에 "노 시장은 공무원이 그동안 의회가 열리면 대기하고 했던 것이 관행이었다." "나는 그 어느 것보다(공무원 동원)도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 

"나(노 시장)는 당연히 의장이 진행하는 의회의 자리에 시장과 관계 국장과 과장들이 출석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에 대해 보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 "끝까지 관계 공무원들이 자리로 돌아갈 것을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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