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범 국장, ”대학학술재단(고등교육법)을 이용해 변함없이 추진”...

순천대광양캠퍼스 설립 관련, 광양시가 순천대에 대한 예산 지원방침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 황선범국장(행정혁신국)이 예산지원 방침에 대한 광양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황 국장은 지난 25일 광양시에서 (가칭)순천대학교글로벌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이하, 순광) 건립 추진협의회를 갖는 자리에서 "순천시와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행안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와 교육과학기술부의(고등교육법) 법률문제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황 국장은 "행안부의 입장이 지원불가라고 한다면 광양시는 교과부의 입장은 가능하지 않느냐며, 다만 그 것(교과부)까지도 곤란할 소지가 있다면, 대학이나 대학학술제단의 고등교육법을 적용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가칭)순천대광양캠퍼스가 광양에 설립돼 이로(순광)인한 동부권 도시발전과 더 나아아가 호남권 발전이 되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냐며", "아무튼 광양시는 직접 대학에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순천대 학술재단에다 지원을 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 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이것 역시도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하나는 "광양시가 광양 장학재단에다 지원하고 다시 장학재단에서 순천대 학술재단에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많은 성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광양시는 행안부가 기초지자체의 국립대 지원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상' 기초지자체는 국립대학에 직접 재정지원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통보받았다. 
그래서 광양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과부의 고등교육법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재정지원은 가능하다는 견론을 내려 사회단체를 주축으로 한 (가칭)순광 협의회를 출범 시켜 25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25일 진행된 (가칭)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건립 추진협의회당시 황선범국장의 설명을 영상에 담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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