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여수시장에 '주의' 조치

[여수/남도방송] 여수시가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전남도에 설치신고를 해야함에도 준공이후 지금까지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설을 가동해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더욱이 관련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여수시의 관리감독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시는 140억원을 들여 일일 110톤 처리용량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건조 시설 설치시 전남도지사에게 설치신고를 해야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채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동안 슬러지처리시설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해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여수시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것을 시정조치했다.

또 앞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누락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을 게을리하는 일이 없도록 처리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줄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지사에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내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의 소각, 대기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설치신고 등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여수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지난 2009년 10월 혼합기 고장으로 7일간 가동이 정지됐으며, 같은해 11월에는 배출가스용 여과집진기의 폭발억제장치 작동으로 38일간 가동이 정지돼 보수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