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자본보조 입찰대행사업 계약심사제 도입 -

[고흥/남도방송]고흥군(고흥군수 박병종)은 행정안전부에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민간자본보조사업에도 계약심사제를 도입하여 보조사업비의 공사원가 절감 및 부실공사 예방에 주력하고 지출된 보조금 정산도 깊이 있게 심사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주요 계약심사 내용은 입찰대행 민간자본보조사업(토목, 건축, 제조, 설비분야) 중 2천만원 이상 사업이며, 입찰대행 사업이 아니더라도 군민이 요청한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3년간의 계약심사를 통하여 축적된 심사기법을 민간보조사업에도 적용함으로써 보조금의 집행, 정산 및 사후관리에 많은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는 계약심사제가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부실시공 예방과 사후관리도 중요한 만큼 현장 확인 등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최적의 원가산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하여 철저한 원가분석과 설계심사를 통한 계약심사 결과 현재까지 147억원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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