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7일 징계위원회서 결정

[영암/남도방송] 여성 단원에게 인격 침해발언을 서슴치 않고 공연수익금을 무단으로 이체한 도립국악단 김 모(48)씨에 대해 해촉이 결정됐다.

7일 전남도는 도립국악단 여성 단원들에게 인격 침해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라남도립국악단설치조례에 따라 해촉처리 했다.

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여성 단원 2명에게 임신과 출산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설 공연단원 13명의 명의를 도립국악단이 아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모 예술단으로 변경, 공연이익금을 해당 예술단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처사와 관련해 국악단 내부의 반발이 붉거지자 김 씨는 지난달 4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최근 “일부 단원들의 모함”이라며 돌연 사직서를 철회하는 촌극을 빚었다.

또 피해자들은 경찰진술에서 김 씨가 자신들에게 “상임 단원이 되고 나니 기뻐서 아이를 갖게 됐느냐”, “피임도 할 줄 모르느냐” 등 성적 비하발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작품에 대한 열정과 단원들의 기강 확립차원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악단 운영이 정상이 될 때까지 도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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