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보험 민원발생 50%육박에 따른 대책 마련

[금감원/남도방송] 금융감독원은 보험 판매시 여전히 변액보험 불완전판매가 많아 보험계약자가 변액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좋은 보험소비자 보호 장치를 소개했다.

변액보험은 보험 상품과 동시에 투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보험계약자의 투자 성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판매를 하여, 불완전판매가 많아 민원발생이 50%가 넘어 소비자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였다.

적합성 원칙이란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목적 등을 파악하고 변액보험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지 말아야 한다.

위의 적합성 원칙을 어길 경우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판매시 적합성 원칙을 준수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문제점 발견시 제도를 보완 조치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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