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8월 중 사용한 유류에 대해 9.15까지 신청 접수

[목포/남도방]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에서는 최근 고유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3분기(‘11.6월~’11.8월) 유가보조금을 ’11. 8. 25.부터 9. 15.까지 접수받아 9월 말경 보조금 심사를 완료한 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유류 중 경유(경유 첨가로 유류세가 부과된 유류도 포함)에 한하며, 경유 1ℓ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 단가는 345.54원이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지난해 39개 업체에 약 18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금년 1, 2분기에도 30여개업체에 약 7.2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 계속되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를 지원하였다.

또 3분기에도 연안화물선업계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 신청자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http://mokpo.mltm.go.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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