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고흥지사, 소유농지 담보 부부 평생연금보장

[고흥/남도방송]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지사장 송기창)는 2011년부터 사업 시행 1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를 고령농업인 대상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효과적인 홍보와 가입확산을 추진코자 곧 다가올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1읍·면별 1명이상 농지연금 가입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65세이상 농업인으로서 5년이상 영농경력과 총 소유농지가 3만㎡(9,075평)이하인 농업인이다.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되는데,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이 높을수록 많아지며, 부부의 경우는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된다.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농지면적 ( 공부상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연금수령방식은 종신형(부부 모두 평생 매월 지급받는 방식)과 기간형(5년/10년/15년 : 부부 모두 해당기간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 있다.

월지급금(70세 종신형 가입기준)은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할 경우 매월 77만원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첫째, 연금의 안정성으로 정부시행으로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수 있으며 둘째, 영농 또는 임대소득이 가능하여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 하거나 임대하여 연금 이외의 소득도 가능하고, 셋째, 부부 모두 평생 보장 받을수 있고 넷째, 수급기간동안 4%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서는 농지연금제도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농지연금 신청절차는 농지연금 상담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결정 → 약정체결(근저당 설정) → 월지급금 지급이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인 주소지 관할 고흥지사(061-830-2230, 1577-777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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