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남도방송] 전남 담양군 죽녹원 앞 토지분쟁으로 수년 간 담양군과 개인소유자와 벌여온 법적 분쟁이 해결됐다.

지난 8일 광주 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정경현)는 "죽녹원앞 땅주인 K씨가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통치처분 취소 소송'과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안 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K씨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 며 담양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따라 담양군은 그동안 자진철거에 불응한 건물에 대해 이틀간 (11~12)에 걸쳐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그동안 분쟁에 따른 법적문제가 일달락 마무리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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