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도방송] 김용 기자 = 검찰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에 따라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재직하고 있는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대한 수사에 나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8일 오전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최근 장 교육감이 전남 순천대 총장 재직 당시 교직원 성과상여금 17억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총장 대외활동비로 수 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순천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총장 대외활동비는 모두 이사회의 정상적 의결을 거쳐 이뤄졌으며 교직원 기성회 수당 인상도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뤄진만큼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광주지검도 최근 사립교원 공립 특별 채용당시 비리가 적발돼 교과부가 고발한 광주시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지난해 6년만에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총 지적건수 40건에 신분상 조치 843명(중징계 4, 경징계 11, 경고 95, 주의 733), 행정상 조치 21건(기관경고2, 기관주의2, 개선2, 시정4, 통보11), 재정상 조치 22억3500만원(시정19억5800만원, 회수 2억4400만원, 통보 3300만원)을 통보했다.

한편 교과부가 종합감사에서 사안이 경미한 대상자까지 신분상 처분을 내려 실적 위주와 진보교육감 길들이기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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