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방송]16일 방송했던 국도17호선에서의 덤프트럭 차량들의 도로 낙수관리와 관련해 익산지방 국도유지관리청과 순천사무소 측은 덤프 차량 낙수 단속 주체는 경찰청에 있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도로법 54조와 시행령 28조3항에 의거 국토해양부 산하 국도유지관리권자인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과적업무만이 자신들의 업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설사 국도 상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들이 불법 낙하를 하는 행위를 적발했다 할지라도 그 불법행위를 유관기관인 경찰청에 의무적으로 제보해야 하거나 단속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전화INT..건설교통부 국도관리 관계공무원.. 

이와 관련해 취재진의 국도상의 불법 낙하물과 관련해 청소를 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냐는 질문에는 자신들(국도유지)이라고 말해 과적검문소에서 버젓이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 목격되고 있음에도..  
자신들은 도로 청소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국도가 관리되고 있어 사전에 도로상의 불법행위를 차단 할 수 있는 업무공조 체계의 한계성이 지적되고 있고 이와 관련 상부기관의 업무분장에 따른 적법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화INT..건설교통부 국도관리 관계공무원.. 

도로법의 강화로 인해 이곳 서면 과적검문소에는 사실상 모든 화물자동차가 과적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서면 과적검문소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도유지 사무소가 화물차의 도로 불법관련 단속 의지만 있다면 국도 17호선에서의 차량 낙화 물 불법행위는 원천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차량낙수 단속은 법령의 사각지대에서 애꿎은 운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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