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도방송] 김용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노부(老父)의 양손을 수갑으로 묶고 폭행해 10억대 건물 문서를 빼앗은 아들 유모(36)씨에 대해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께 광산구 송정동 아버지(74) 집에서 아버지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폭행해 6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10억 상당의 상가건물 문서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특별한 직업이 없는 유씨는 2년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2억원 상당의 현금을 탕진하자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수갑을 구입한 뒤 "살려달라"는 아버지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들의 처벌을 두려워하는 아버지를 설득해 피해진술을 확보하고 위임장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해 집을 방문한 유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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