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도방송] 김용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을 상대로 살인적인 고리를 뜯어 낸 악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불법 채권 추심으로 채무자를 괴롭혀 온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자 7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업자 A씨는 지난해 말 보증채무로 급한 돈이 필요했던 여교사에게 290만원을 빌려주고 70일 만에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340만원을 회수했음에도 불구, 120만원을 더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다.

다방 여종업원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 B씨는 지난 2009년 5월께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대출 해주면서 선이자 6만원을 공제하고 65일 동안 매일 2만원 씩 상환하는 조건과 함께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연이율 381.6%(이자율 제한 연 39%)를 수수하거나 100만원을 빌려준 뒤 한 달 뒤 12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연이율 240%를 수수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채무자가 공직자인 교사라는 약점을 이용, 근무 중인 학교에 수차례 찾아 가는가 하면 교장 및 교감에게도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고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교육청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게시판에 '교사에게 400만원을 빌려 줬는데 3달 동안 돈 한푼 안준다. 교육감님 도와 주십시오. 이게 교사가 할 짓입니까' 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업자의 불법 채권 추심행위로 인해 피해 여교사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학교에 찾아 올 것이 두려워 수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무등록 대부업자인 B씨는 다방 여종업원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문자로 돈을 갚을 것을 종용하면서 '자폭하라. 시집가더라도 너를 잡겠다'고 위협하거나 피해자 주거지로 찾아가 욕설을 하며 '차용증을 써달라. 피눈물을 흘릴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등의 말로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다방 여종업원들의 경우 지각비 등 각종 명목으로 떼 낸 금액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급전 또는 일수금을 사용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병원신세를 지거나 잠적하는 등 폐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삶의 의지를 흔드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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