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도방송] 김용 기자 = 허위 건설기계 서류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신협 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천공기 등 허위 건설기계 서류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광주 모 신협 직원 박모(34)씨와 송모(42)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6월에 벌금 5200만원, 징역 5년에 벌금 1억940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재한 액수도 적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북구 모 신협 여신과장인 박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허위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출한 건설기계 제작회사 사장 송모(43)씨에게 총 33회에 걸쳐 총 76억5000만원을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처형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52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구 모 신협 여신과장인 송씨는 건설기계 제작회사 사장 송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2008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28회에 걸쳐 총 55억8900만원을 대출해주고 33회에 걸쳐 1억94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허위 건설기계 서류를 담보로 신협 등 금융기관에서 400억원대의 대규모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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