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도방송] 김용 기자 =  동시 의무휴업 첫 시행일인 22일 광주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30곳이 이날 하루 휴점했다.

광주시는 지역 내 대형마트 13곳(14곳에서 최근 변경)과 기업형슈퍼마켓 17곳 모두 의무휴업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지난 1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광주 지역 대형마트 등은 22일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따른 것.

▲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휴무가 실시된 22일 오전 한 시민이 광주 남구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문을 열어보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위반한 업소는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시 2000만원, 3차 위반 이후 횟수당 30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휴업 첫날인 같은 날 해당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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