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도방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63) 의원과 유태명(68) 광주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과 직위상실형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박 의원의 경우 검찰 구형인 징역 1년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 받아 재판부의 엄벌이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27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된 박 의원과 유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청장을 법정구속하고 박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회기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해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박 의원은 동구 계림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와 지원2동 경선대책위원회 등 사조직을 설립하도록 보좌관 등에게 지시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유 청장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지난 1월19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 화순군 모 식당에서 동구청 동장 13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청장은 동구사랑여성회 회장단 14명을 구청장실로 불러 1인당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씩 총 1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지난 21일 사조직과 유사기관 설립 및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유 청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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