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남도방송] 양희성 기자 =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포괄수가제가 다음달 1일 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포괄수과제는 병ㆍ의원에 입원할 경우 퇴원할 때까지의 모든 진료를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4개부분 7개 질병군에 대해 시행된다.

해당 질병군은 안과 부분에 백내장수술, 이비인후과 부분에 편도수술, 일반외과 부분에 치질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이며 산부인과 부분에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등이다.

포괄수과제가 시행되면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본인부담금이 감소되고, 진료비의 예측이 가능하며 계산도 간편해 진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되는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는 발생빈도가 높고 비교적 합병증이 적은 간단한 외과적 수술에 속하는 것들로 일선 병원들의 의료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병원별 진료비 및 입원일수가 크지않고 발생빈도가 높은 수술등을 대상으로 질병군을 확대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포괄수가 및 신포괄수가 모형에 대한 평가를 통해 통합모형으로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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