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방송] 국회 박주선(무소속·광주 동구) 의원은 27일 직위유지형이 선고된 2심 재판과 관련해 "4번 구속 4번 무죄는 상상할 수 없고 유례가 없는 동서고금의 전무후무한 법살(法殺)이었다"며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 방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오해와 불신의 늪에서 빠져 나왔다"며 "죽음에서 생환한 기쁨의 한편에는 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아픔과 쓰라림이 있었다. 진실은 숨길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지울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 편견과 선입견, 독단과 추측에 의한 법의 왜곡과 위법이 난무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표류시키고 있다"며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저와 같은 억울한 법살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염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4번 구속, 4번 무죄'의 체험을 거울삼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회복과 정의입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화순식당 동장 모임의 사전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도 불복상고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지지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원칙없는 사법부와 국회에 의해 여론 재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 국회는 여론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표결권 행사의 원칙도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반드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십자가를 매는 것도 두려워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 당시 부터 증거재판을 해야하는데 모든 것이 선입견, 편견, 추측과 추정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진실규명이 될 줄 알았다"며 "정의는 외롭지만 반드시 승리하고 진실은 잠시 숨길 수 있지만 영원히 지울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느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동구주민들에 대해서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시기에 구치소에 머물러 아무 일도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배전의 노력,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측근 구속에 대해서 박 의원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알 수 없어 가슴이 아프다"며 "판결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됐는지 왈가왈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된 박주선(63)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아 27일 오후 광주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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