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청/남도방송] 김상복 기자 = 허위 입원 치료를 받은 것 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억대의 요양급여를 타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보험범죄수사팀은 27일 허위 입원환자를 통해 요양급여를 타낸 광주 북구 K한병병원 원장 장모(31·한의사)씨와 홍보과장 이모(54·여)씨 자매 등 3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허위 입원으로 의료실비와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타 낸 보험가입자 20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이씨는 한의사인 장씨를 병원장으로 고용해 K한방병원을 개설한 뒤 2010년 5월부터 최근까지 허위 입원환자 205명을 모집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금 1억9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허위 입원환자들은 같은 기간 의료실비 등 보험금 18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 자매는 의료실비 보험에 가입한 허위 환자들을 모집해 1인 특실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타냈으며 가짜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수시로 전화를 통해 다시 입원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지인들이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뒤 보험료를 자신들이 대납하는 수법으로 보험금도 타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K한방병원이 2년여 동안 병상을 초과한 입원환자가 16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허위 입원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 8명에 대해서도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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