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원치료까지는 아니다”
변호인 “피고인 방어권 인정해야” 공방

[순천/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교비 등 천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남대(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74) 씨에 대한 보석허가 취소 청구 결정이 미뤄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19일 형사 316호 중법정에서 열린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와 송문석(58) 신경대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의 보석허가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이미 항고한 만큼 상고심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구속여부가 이 사건의 유무죄를 다투는 것과는 관련 없다고 본다”며 “피고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재판의 심리를 통해 엄정하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고 원만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검찰은 “이씨는 심근경색 스텐실 시술 후 충분한 기간 병원입원과정을 거쳤고 주치의의 진술도 장기간 입원을 요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 점으로 미뤄 구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지난 4일 이씨의 주치의에게 확인한 결과 이씨는 현재 주사액이 아닌 영양제 수액을 맞고 있으며 병원 입원 치료까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씨는 수감 중에도 교과부의 감사에 대비하라는 서신을 학교에 보내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이미 시술이 끝났기 때문에 검찰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 19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교비 1004억원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은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가 재판을 마친 뒤 환자복 차림에 링거를 꽂은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한국나이로 76세의 고령인 이씨가 국립대 병원서 정당하게 치료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이날 병원 환자복 차림에 링거 주사를 꽂은 채 초췌한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학교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재판장으로 들어섰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보석허가 취소를 청구했다가 법원의 결정이 미뤄지자 지난 8일 서남대 설립자 이씨에 대한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보석허가 이유인 건강상태 역시 구속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10시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진행된다.

이씨는 서남대와 광양 한려대, 광양 보건대를 설립하고 20여 년간 전국적으로 6개 대학과 1개 대학원 3개 고교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등록금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 승강기로 향하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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