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순천 화상경마장 비리 관련 건물주와 전 마사회 간부 등 주요 피고인들이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4일 화상경마장 승인과정에서 김모 전 한국마사회 장외처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소재 건물주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천5백여만원,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지역의 반발로 무산된 순천 화상경마장을 2010년 재승인하는 과정에서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순천 화상경마장 재승인 문제는 2010년 당시 전국동시지방선거운동 기간 내내 순천의 중요 선거 이슈로 등장해 후보들 간 공방이 치열했으며 결국 시민들의 저지로 재개장이 무산됐다.

이후 한국마사회에서는 지난해 7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 철회 공문을 접수했고, 농식품부는 같은 해 9월 21일 최종 사업승인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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