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산업폐수,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해양배출제도는 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198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지나친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오염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국민건강이 위협 받고 있어 잠정 배출이 금지됐다.
그동안 육상폐기물은 일본, 중국 등에서 해양배출 자제를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실추되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14년부터 해양배출 금지를 목표로 하고, 년차별로 해양배출감축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에, 서해해경청에서는 ‘14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 전환 지연으로 인해 공장가동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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