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남도방송] 김상복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0시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87㎞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석도선적 83t급 어획물운반선 노래어수호를 제한조건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 선박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지난 9일부터 총 24회에 걸쳐 중국 유자망 어선으로 부터 삼치 등 잡어 2020㎏을 넘겨받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노래어수호 선주측이 담보금을 납부할 경우 현장에서 석방할 계획이다.

목포해경은 올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31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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