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천100만원 선고…정치자금법 100만원

[순천/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55) 전남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천100만원(업무상횡령·배임 천만원, 정자법 100만원), 추징금 388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중 정치자금법에 의한 벌금 100만원은 직위 상실형에 속하지만 항소심,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 직위는 유지된다. 장 교육감이 앞으로 직위유지와 정치행보를 계속하려면 항소 등을 통해 무죄나 100만원 미만으로 결정을 받아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면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다.

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중법정(부장판사 강화석)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장 교육감의 친구들이자 의사인 정모(.54) 손모(56)씨에게 6천여만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또는 직무와 관련 뇌물수수로 해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와 손씨도 뇌물공여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08년 학술장학재단의 업무추진비 횡령과 총장 관사 비용 업무상 배임, 박모(56)씨로부터 빌린 돈은 유죄(벌금형)로 판결했다.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심 선고에서 뇌물수수 등 상당부분 무죄와 벌금 천100만원을 선고받고 재판장을 나와 선고에 만족한 듯 기자들과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광양캠퍼스 등 유치를 위해 활동을 하기 위해 학술장학재단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독 2008년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의 각 300만원(총 900만원)은 입금 즉시 다른 증권계좌 등으로 송금해 주식을 매입하고 또 다른 계좌에서는 개인용도로 인출된 것이 확인돼 총장 관사 업무상 배임과 함께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다.

2007년 11월 총장 관사 비용 1억5천만원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총장의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원은 교육감 선거에 나가기 위해 박씨로부터 3천500만원을 무상기부는 아니고 빌린 것은 맞지만 차용증을 박씨와 협의 후 작성해야 하는 데도 일방적으로 나중에 제출해 예비적 공소사실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1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피고는 이 사건이 나자 원금을 돌려줬다. 박씨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장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받은 신용카드 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장 피고인이 교육감직에 당선된 뒤 이들 친구들이 선의의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주었고 친구들의 사업 수익으로 볼 때 뇌물로 볼 수 없으며, 또 이들이 직위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따라 뇌물수수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산학협력추진과정에서의 순천 소재 모 기업 강모씨로부터 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돼 있고 약정서도 작성 보관됐으며 강씨의 연대보증은 호의에 관한 것이며, 직무상 대가와 관련 없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모 교수에게 500만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개인적 뇌물로 볼 수 없고 직무와 대가 관련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고, 김모씨의 300만원 관련도 학술진흥재단 순수한 의무 후원금으로 대가성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 장만채 교육감이 재판을 마치고 순천지원 정문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오르기 전 지지자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뒷돈과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추징금 등을 구형했다.

한편 장 교육감의 재판이 끝나자 함께 참석한 교육계 관계자들은 “재판이 잘못 돼 실형이 선고되면 전남교육에 타격이 많을 것으로 불안해 했는데 잘된 일”이라며 재판 결과를 반기기도 했다.

장 교육감은 재판이 끝나자 언론인들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유죄가 있지만 2심서 충분히 소명해 무죄를 받도록 하겠다”며 “정치자금법에 치중하느라 미처 나머지 부분은 신경을 쓰지 못했지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이 많이 밝혀짐에 따라 상급심에서 소명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만채교육감·전남교육지키기 범도민 공동대책위원회 박상욱 위원장은 “사필귀정이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뇌물과 횡령 혐의 대부분을 벗고, 억울함이 상당 부분 풀려 다행이다”며 “검찰의 6년 구형은 사전 예측했고 방대한 수사에다가 수사과정이 터무니없었으나 기대한 결과 얻게돼 기쁘며 전남교육을 위해 도민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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